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굵기 기준 — 식품 라벨 형식 위반 주의사항
글자 크기·굵기 표시 가이드
원산지 표시는 내용보다 글자 크기·굵기·위치 같은 형식 요건에서 위반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원재료명란 최소 12포인트 기준과 포장 크기별 글자 크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자체를 빠뜨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글자 크기, 굵기, 표기 위치 같은 형식 요건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내용은 맞아도 형식이 틀리면 위반이고, 원산지는 식약처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라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기준으로 형식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1. 원산지 표시 형식 기준 — 글자 크기·굵기·위치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핵심 형식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글자 크기 — 가공품의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할 때, 원산지 글자는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굵기·색상 — 소비자가 식별하기 쉽도록 위치·크기·색깔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배경과 구분되는 색으로, 주변 글자에 묻히지 않게 표기합니다.
표기 위치 — 식품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함께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시란에 넣기 어려우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는 한글로 표시하며, 필요하면 한글 옆에 한문·영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포장 크기별 글자 크기 기준
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포장 표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시행규칙 별표1).
| 포장 표면적 | 글자 크기 |
|---|---|
|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
|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
|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곤란 시 다른 표시사항과 같은 크기 가능) |
가공품의 원재료명 표시란에 들어가는 원산지는 위 표와 별개로 “제품명·가격 글자의 1/2 이상, 최소 12포인트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 제품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혼합 원료의 원산지 표기 방법
여러 원료를 섞은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원산지를 표기합니다.
- 1가지 원료가 98% 이상이면 → 그 원료만 표시
- 2가지 원료 합이 98% 이상이면 → 상위 2순위까지 표시
- 그 외에는 → 배합비율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표시
예: 사과(국산), 설탕(브라질산), 구연산(중국산). 단,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입니다.
복합 원재료 안의 원산지도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원료 구성이 복잡하면 표기 순서·대상을 전문가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자주 하는 형식 위반
① 글자 크기 축소 — 원산지만 다른 항목보다 작게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라벨 공간이 좁아도 최소 기준(원재료명란 기준 12포인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배경과 유사한 색 — 흰 라벨에 연회색으로 표기하거나 복잡한 패턴 위에 올려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식별 가능한 색 대비가 필요합니다.
③ 혼합 원료 순서 오기재 — 원재료명은 함량순인데 원산지 표기 순서가 이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원재료명 순서와 원산지 표기 순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5. 원산지 표시 형식 체크리스트
✅ 원산지 글자 크기: 제품명·가격 글자의 1/2 이상, 최소 12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 기준(50㎠/3,000㎠) 해당 시 별표1 크기 확인
✅ 굵기·색상: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게 표기
✅ 혼합 원료: 배합비율 높은 순서로 (98% 규칙 확인)
✅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는 표시 대상 제외
✅ 표기 위치: 원재료명 표시란 또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 가능한 위치
6. 자주 묻는 질문
Q. 원산지 표시는 식약처 기준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입니다. 식약처의 식품표시기준과 근거 법이 다르므로 두 기준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Q. 라벨이 너무 작아 12포인트가 안 들어가요. 포장 표면적 50㎠ 미만 등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 글자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적용 가능 여부는 포장 면적과 표시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기관 확인을 권장합니다.
Q. ‘국산’과 ‘국내산’은 다른 표현인가요? 같은 의미입니다. 농산물은 ‘국산’ 또는 ‘국내산’, 혹은 생산 지역의 시·도·시·군·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기준 정리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매 전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