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식품 원산지 표시 — 상세페이지에 꼭 넣어야 할 것
원산지 표시법 표시 가이드
스마트스토어·자사몰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상세페이지 어디에 얼마나 크게 적어야 할까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시점·글자 크기·가공품 원료 기준과 과태료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에서 가공식품을 파는데, 원산지를 상세페이지 어디에 적어야 할지 헷갈린 적 있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온라인 판매도 오프라인과 똑같이 원산지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매대에 붙이는 스티커가 상세페이지 텍스트로 바뀌었을 뿐, 의무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얼마나 크게’ 적느냐입니다. 상세페이지 맨 아래 이미지 안에만 원산지를 넣었다가 표시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통신판매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원산지 표시 대상자에 통신판매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입·생산·가공해 출하·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여기서 ‘판매’에는 통신판매가 포함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즉 스마트스토어·자사몰·오픈마켓·SNS 공동구매처럼 화면을 통해 파는 형태도 전부 표시 의무 대상입니다. “온라인이라 라벨이 없으니 면제”라는 건 오해입니다. 표시 수단이 패키지에서 상세페이지로 바뀔 뿐입니다.
내 제품이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품목과 판매 형태.
- 품목 해당 여부: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표시 대상입니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1·별표2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공식품 대부분은 원료 농수산물 기준으로 대상에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 판매 형태 해당 여부: 통신판매(인터넷·TV홈쇼핑·앱·카탈로그 등)면 모두 포함됩니다.
주의: 원산지 표시는 식약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과는 별개의 법입니다. 식약처 라벨 기준을 지켰다고 원산지 의무까지 충족한 게 아닙니다. 소관 부처(농식품부·해수부)와 근거 법이 다릅니다.
상세페이지 어디에·얼마나 크게 (표시방법)
통신판매의 표시방법은 시행규칙 별표3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므로 정확히 짚습니다.
| 항목 | 기준 |
|---|---|
| 표시 시점 | 원산지를 표시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어야 함 |
| 글자 크기 |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
| 글자 색 |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와 같은 색 |
| 별도 창(팝업) 표시 시 |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통신판매 정보 표시 방식을 따름 |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상품 화면을 보는 그 순간 원산지가 함께 보여야 하고, 제품명보다 작거나 흐리게 적으면 안 됩니다. 상세페이지 상단의 제품 요약 영역에 텍스트로 원산지를 함께 노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공식품 — 어떤 원료의 원산지를 적나
여러 원료가 섞인 가공품은 배합비율 기준으로 표시 대상 원료가 정해집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기준).
- 한 원료가 배합비율 98% 이상이면 → 그 원료 1가지만 표시
- 두 원료의 합이 98% 이상이면 → 배합비율 높은 순 2순위까지 표시
- 그 외에는 → 배합비율 높은 순 3순위까지 표시
-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는 배합비율 순위 및 표시 대상에서 제외
예를 들어 감자전분 40%, 동부 30%, 소맥전분 3%인 제품이라면 감자전분(○○산), 동부(○○산), 소맥전분(○○산)처럼 상위 원료의 원산지를 함께 적습니다. 상세페이지 상단에 텍스트로 함께 노출하면 표시 시점·크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쉽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① 맨 아래 이미지 안에만 원산지를 넣는다. 화면 노출 시점 기준을 못 맞출 수 있고, 텍스트 검색·확인이 안 됩니다. 상단 텍스트 병기가 안전합니다.
② 제품명은 크게, 원산지는 작게. 글자 크기는 제품명·가격과 같거나 커야 합니다. 작게 적으면 표시방법 위반입니다.
③ 원료가 바뀌었는데 상세페이지를 안 고친다. 원산지가 변경되면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재고와 표시가 어긋나면 거짓표시로 번질 수 있습니다.
④ 식약처 라벨만 챙기고 원산지법은 빠뜨린다. 두 법은 별개입니다.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8조제1항).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법 제6조·제14조). ‘몰랐다’보다 ‘거짓’이 훨씬 무겁습니다.
온라인 원산지 표시 체크리스트
- ✅ 상세페이지 상단(제품 요약 영역)에 원산지를 텍스트로 노출했다
- ✅ 원산지 글자 크기가 제품명·가격과 같거나 크다
- ✅ 원산지 글자 색이 제품명·가격과 같은 색이다
- ✅ 가공품은 배합비율 상위 원료(98%/2순위/3순위 규칙)의 원산지를 적었다
- ✅ 이미지 안에만 넣지 않고 검색 가능한 텍스트로도 병기했다
- ✅ 원료·원산지 변경 시 상세페이지를 즉시 갱신하는 절차가 있다
- ✅ 식약처 표시기준과 별개로 원산지법 기준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산지를 상세페이지 이미지 안에만 적어도 되나요? 화면 노출 시점에 확인 가능하고 글자 크기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이미지만으로는 시점·크기 충족 여부를 다투기 쉽습니다. 텍스트 병기를 권장합니다.
Q. 여러 원료가 섞인 가공품은 전부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배합비율 기준(한 원료 98% 이상이면 1가지, 두 원료 합 98% 이상이면 2순위까지, 그 외 3순위까지)에 따른 원료만 표시하면 됩니다. 물·식품첨가물·당류 등은 제외됩니다.
Q. 원산지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 즉시 상세페이지 표시를 갱신해야 합니다. 재고와 표시가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시를 방치하면 거짓표시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Q. 식약처 라벨에 원산지를 적었으면 온라인엔 안 적어도 되나요? 포장 라벨 표시와 별개로, 통신판매 화면에도 표시 시점·크기 기준에 맞게 원산지가 노출돼야 합니다. 둘은 다른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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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관련 법령 기준 정리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매 전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