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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가이드 #07

식품첨가물 표시 방법 — 명칭·용도 병기 규칙과 2026 감미료 개정 완전 정리

라벨패스 에디터2026.06.175분 읽기
식품첨가물
명칭·용도 표시법
표시 가이드
한 줄 요약

식품첨가물은 종류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감미료·보존료·산화방지제 등 용도 병기 대상과 표시 방법, 2026년 감미료 22종 확대까지 1인 제조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재료명에 “L-아스코르브산나트륨”만 적으면 될까요, 아니면 “산화방지제(L-아스코르브산나트륨)“라고 적어야 할까요? 식품첨가물은 종류에 따라 용도를 함께 적어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못 적으면 표시 위반이 되고, 특히 2026년부터 감미료 기준이 크게 바뀌어 대체당을 쓰는 브랜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작은 브랜드가 자주 틀리는 지점을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기준「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Ⅲ. 개별표시사항 / 식품첨가물 명칭·용도 표시 · 감미료 표시 개정(2024.7.24 개정, 2026.1.1 시행)

명칭과 용도를 함께 적어야 하는 첨가물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일부 식품첨가물에 대해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명칭만 보고는 그 첨가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대표적인 첨가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표시 예시
감미료사카린나트륨(감미료)
산화방지제산화방지제(비타민C)
발색제발색제(아질산나트륨)
표백제표백제(아황산나트륨)
보존료보존료(소브산칼륨)
착색료착색료(식용색소적색제40호)
향미증진제향미증진제(L-글루타민산나트륨)
식품첨가물 명칭 용도 병기 표시 예시 - 올바른 표기와 누락 비교

착향료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 성분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아 “착향료(○○향)” 형태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착향료(딸기향)“처럼 적습니다.

표시 방법 — 명칭·간략명·용도 병기 기준

식품첨가물 표시는 정식 명칭으로 적거나, 기준에 등재된 간략명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본 용도 병기 대상은 명칭(또는 간략명)에 용도를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구분표시 방법
용도 병기 대상 (감미료·보존료·산화방지제 등)용도 + 명칭/간략명 함께 (예: 보존료(소브산칼륨))
용도 병기 대상이 아닌 첨가물명칭 또는 간략명만 표시 가능

여기서 핵심은 “이 첨가물이 용도 병기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상이면 용도를 빠뜨리는 순간 표시 위반이 됩니다.

2026년 감미료 표시,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에는 감미료 관련 기준이 강화됩니다. 대체당을 쓰는 웰니스 브랜드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경입니다.

첫째, 명칭·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가 기존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됩니다(2024.7.24 개정, 2026.1.1 시행). 현행 5종은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이고, 여기에 스테비올배당체,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등 17종이 추가됩니다. 표시 예시는 “스테비올배당체(감미료)” 형태입니다.

둘째, 제로슈거·무당·무가당을 강조하면서 감미료를 쓴 제품은 강조표시 주변에 ‘감미료 함유’(당알코올이면 ‘당알코올 함유’)와 열량 정보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문구는 14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스테비아·에리스리톨·자일리톨처럼 그동안 표시 의무가 없던 대체당이 대거 대상에 들어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로 음료, 무가당 디저트, 단백질 제품 등을 만든다면 라벨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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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4가지

① 용도 병기 대상인데 명칭만 적는다. 가장 흔한 누락입니다. 특히 보존료·산화방지제·발색제는 빠뜨리기 쉽습니다.

② 추가된 감미료를 놓친다. 스테비올배당체·에리스리톨·자일리톨 등 새로 대상이 된 17종을 예전 기준대로 명칭만 적으면 위반입니다.

③ ‘무첨가’를 강조하면서 같은 기능의 다른 첨가물을 쓴다. 예를 들어 ‘무보존료’를 내세우면서 보존 효과가 있는 다른 성분을 쓰면 부당표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복합원료 속 첨가물을 빠뜨린다. 사다 쓰는 복합원료(소스·시즈닝 등) 안에 든 첨가물도 표시 대상인지 공급처 규격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첨가물 표시 체크리스트

  • ✅ 쓰는 첨가물이 용도 병기 대상인지 먼저 확인했다
  • ✅ 용도 병기 대상은 “용도(명칭)” 형태로 적었다
  • ✅ 착향료는 “착향료(○○향)” 형태로 표시했다
  • ✅ 2026년 확대된 감미료 22종 목록과 대조했다
  • ✅ 제로·무가당 강조 시 ‘감미료 함유’+열량을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했다
  • ✅ 복합원료 속 첨가물까지 규격서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타민C를 산화방지 목적으로 넣었습니다. 어떻게 적나요? 용도로 쓰였다면 “산화방지제(비타민C)” 형태로 용도를 함께 표시합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영양강화 목적이면 표시 방법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용 목적 기준으로 적습니다.

Q. 천연 착색료도 용도를 적어야 하나요? 네. 착색료는 용도 병기 대상이라 천연 여부와 관계없이 용도를 함께 표시합니다.

Q. 간략명만 적어도 되나요? 기준에 등재된 간략명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 병기 대상은 간략명에도 용도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Q. 스테비아를 썼는데 ‘제로슈거’라고 표시하고 싶습니다. 2026년부터는 ‘제로슈거’ 강조 시 주변에 ‘감미료 함유’와 열량 정보를 14포인트 이상으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스테비올배당체는 확대된 감미료 22종에 포함됩니다.


⚠️ 이 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 정리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매 전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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