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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질문 #02

무가당·저칼로리 표시하면 영양성분표 의무 — 작은 브랜드가 놓치는 기준

라벨패스 에디터2026.05.244분 읽기
‘무가당’ 쓰면
영양성분표 필수?
라벨 질문
한 줄 요약

'무가당', '저칼로리', '고단백' 표현 하나가 라벨 전체를 바꿉니다. 영양강조표시를 사용하는 순간,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영양성분표 9개 항목 기재가 의무가 됩니다.

‘무가당’, ‘저칼로리’, ‘고단백’ — 이 표현 하나가 라벨 전체를 바꿉니다. 영양강조표시를 사용하는 순간,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영양성분표 9개 항목 기재가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조표시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수치 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브랜드가 자주 놓치는 강조표시 의무 발생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준「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별지1 영양강조표시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1. 강조표시가 영양성분표 의무를 만드는 이유

영양강조표시란 특정 영양성분의 함유 여부나 함량 수준을 강조하는 표시입니다. “첨가물 없음” 같은 단순 표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쓸 수 있는 규제 표현입니다.

강조표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함량 강조 — 특정 성분이 많거나 적다는 표현. 예: 고단백, 저지방, 무지방, 저칼로리, 저나트륨
  • 비교 강조 — 다른 제품 대비 차이를 표현. 예: “기존 제품 대비 당류 30% 감소”

두 경우 모두, 강조표시를 라벨에 넣는 순간 영양성분 9개 항목(열량·탄수화물·당류·단백질·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나트륨) 전체 표시가 의무가 됩니다. 매출 규모와 무관합니다.

2. 강조표시별 수치 기준 — 함부로 못 쓴다

강조표시는 실제 함량이 기준을 충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표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기준
무가당 / 무당 / 무설탕당류 100g(또는 100ml)당 0.5g 미만
저칼로리고체 100g당 40kcal 미만 / 액체 100ml당 20kcal 미만
무열량 (제로칼로리)100g 또는 100ml당 4kcal 미만
무지방지방 100g당 0.5g 미만
저나트륨나트륨 100g당 120mg 이하
고단백총 열량의 일정 비율 이상이 단백질 유래 [확인 필요: 정확한 비율은 고시 기준 대조]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조표시를 하면 부당 표시·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표기 전 공인 기관 영양성분 분석으로 수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강조표시를 쓰려면 충족해야 할 2가지

강조표시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수치 기준 충족. “무가당”을 쓰려면 최종 제품의 당류가 100g당 0.5g 미만이어야 합니다. 천연당(과즙·꿀 등)을 썼다고 자동으로 “무가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원재료가 아니라 최종 제품의 당류 수치입니다.

둘째, 영양성분표 병기. 수치 기준을 충족했다면, 영양성분 9개 항목을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강조표시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조한 영양성분은 일일 섭취 기준치 대비 비율(%)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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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헷갈리는 케이스

① 그래놀라 ‘무가당’ — 설탕을 넣지 않았더라도 건과일 등 자연 당류가 있으면 당류 수치가 0.5g 이상이 되어 ‘무가당’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기 전 식품공전상 ‘무가당’ 정의와 실측 수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잼·청의 ‘저당’ — 당류 함량이 기준을 충족할 때만 ‘저당’ 표기가 가능합니다. 기준 미확인 상태에서 표기하면 허위표시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저당 기준 수치는 고시 대조 필요)

③ 음료의 ‘칼로리 제로’ — 100ml당 4kcal 미만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천연 감미료를 써도 열량이 기준 이상이면 쓸 수 없습니다.

5. 강조표시 사용 전 체크리스트

✅ 라벨에 강조표시 문구가 있는지 전체 확인 (앞·뒷면·작은 글씨 포함)

✅ 강조표시 사용 시 → 영양성분표 9개 항목 필수 삽입

✅ 강조표시 수치 기준 충족 여부를 공인 분석으로 확인

✅ 강조한 영양성분의 일일 섭취 기준치 % 추가 표기

✅ ‘무가당’ 등 사용 전 식품공전 정의 확인

✅ 영양성분 분석은 라벨 인쇄 최소 1개월 전 의뢰 (통상 2~4주 소요)


6. 자주 묻는 질문

Q. 강조표시를 뒷면에 작게 넣어도 영양성분표가 의무인가요? 네. 강조표시 의무는 표현의 위치·크기와 무관합니다. 작은 글씨로 뒷면에 넣어도 해당 문구가 있으면 영양성분표 기재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상세페이지·SNS에만 ‘무가당’을 쓰면 라벨은 괜찮나요? 영양강조표시 기준은 온라인 상세페이지·SNS 표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널과 무관하게 기준 충족과 영양성분 근거가 필요합니다.

Q. 설탕을 안 넣었으면 ‘무가당’ 맞지 않나요? ‘첨가당 없음’과 ‘무가당’은 법적으로 다른 표현입니다. 과일·꿀·조청 등 천연 당류도 당류 함량에 포함되므로, 최종 제품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무가당’을 쓸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기준 정리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매 전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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