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라벨 점검
라벨 질문 #05

공유주방 식품 알레르기 표시 — 혼입 가능성 표시까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라벨패스 에디터2026.05.284분 읽기
공유주방 제품,
알레르기 표시는?
라벨 질문
한 줄 요약

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하면 직접 쓰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혼입 가능성 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함유 표시와 혼입 가능성 표시의 차이와 공유주방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직접 넣지 않았으니 표시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유주방처럼 여러 업체가 같은 시설을 쓰는 환경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쓰지 않아도 같은 제조 시설에서 다른 업체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쓰면, 혼입 가능성 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유주방 1인 제조사가 자주 놓치는 알레르기 표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1. 알레르기 표시는 두 가지로 나뉜다 — 함유 표시와 혼입 가능성 표시

알레르기 표시 의무는 두 종류입니다.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한쪽을 빠뜨리게 됩니다.

① 함유 표시 — 내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사용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기합니다.

② 혼입 가능성 표시 — 내가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쓰는 다른 제품과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기구·제조라인·원재료 보관 등)을 거쳐 불가피하게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유주방 제조사가 자주 놓치는 것이 바로 ②번입니다.

2.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표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산화황 1kg당 10mg 이상 함유 시),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잣.

캐슈넛·아몬드·피스타치오 등은 EU·미국 기준이며 국내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용 라벨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공유주방에서 혼입 가능성 표시가 필요한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을 통해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제조 과정에는 작업자·기구·제조라인·원재료 보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표시 문구 예시:

  •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 “메밀 혼입 가능”

공유주방은 여러 업체가 동일 시설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다른 제조사가 표시 대상 유발물질을 쓴다면 혼입 가능성 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라벨 제작 전에 공유주방 운영자에게 입주 업체 원재료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단, 그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이미 내 제품의 원재료인 경우에는 혼입 가능성 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함유 표시로 이미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내 제품은 어떤지 궁금하다면제품 정보를 넣으면 17개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무료 검사 시작 ↗

4. 자주 하는 실수

① 직접 안 썼으니 표시 불필요로 단정 — 공유주방 환경에서는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혼입 가능성 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설 내 타 업체 원재료를 확인하지 않고 라벨을 인쇄하면 사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② 표시 위치가 원재료명란과 분리 — 알레르기 표시를 원재료명 표시란과 떨어진 곳에 작게 기재하면 표시 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위치·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함량이 적으니 생략 —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표시해야 합니다. 미량이라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5. 공유주방 알레르기 표시 체크리스트

✅ 내 제품 원재료 중 표시 대상 유발물질 포함 여부 전수 확인

✅ 공유주방 사용 시 동 시설 내 타 업체 원재료 목록 확인

✅ 혼입 가능성 있으면 주의문구 라벨에 반영

✅ 함유 표시는 양과 무관하게 모든 유발물질 표기

✅ 알레르기 표시란을 원재료명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배치

✅ 아황산류는 이산화황 1kg당 10mg 이상 시 표시


6. 자주 묻는 질문

Q. 혼입 가능성 표시는 의무인가요, 권장인가요? 같은 제조 과정을 통해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면 표시 대상입니다. 다만 그 유발물질이 이미 내 제품 원재료라면 함유 표시로 갈음되어 별도 혼입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Q. 공유주방 운영자가 타 업체 원재료를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입주 계약·시설 이용 단계에서 원재료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 확인이 어렵다면 보수적으로 혼입 가능성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할 기관에 표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Q. 알레르기 표시 대상이 27개라고 들었는데요? 자료에 따라 조개류를 굴·전복·홍합으로 나눠 세거나 식용곤충 등을 포함해 숫자를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2의 품목 목록입니다.


⚠️ 이 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기준 정리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매 전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TALK TO US

라벨 확인이 처음이라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라벨 사진만 보내주시면, 우리 제품에 맞는 검토 방법을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링크를 복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