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라벨 점검
라벨 질문 #04

유리병+플라스틱 뚜껑 — 포장재 2개일 때 분리배출 표시 방법

라벨패스 에디터2026.05.244분 읽기
유리병+플라스틱 뚜껑,
표시는 어떻게?
라벨 질문
한 줄 요약

본체와 뚜껑의 재질이 다른 경우, 분리배출 마크도 각 재질마다 표시해야 합니다. 본체에만 붙이면 된다고 생각해 뚜껑 표시를 빠뜨리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표시 위반입니다.

잼 병, 음료 병, 소스 용기처럼 본체와 뚜껑의 재질이 다른 경우, 분리배출 마크도 각 재질마다 표시해야 합니다. “본체에만 붙이면 된다”고 생각해 뚜껑 표시를 빠뜨리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표시 위반입니다.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 지침을 기준으로 복합·다중포장재의 표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준「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4-170호) 제5조(다중포장재 표시)·제6조(일괄표시)

1. 복합·다중포장재 표시 원칙

재질이 다른 포장재가 결합된 경우,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분리되는 각 부분품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각 재질마다 해당 분리배출 마크를 표기
  • 소비자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분리 배출하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
  • 같은 재질이어도 구성 부분이 여러 개면 모두 표시 (재질이 같다는 이유로 생략 불가)

핵심은 “본체 따로, 뚜껑 따로”가 기본이라는 점입니다. 유리병 본체와 플라스틱 뚜껑은 분리 배출 방법이 다르므로, 각각 마크가 필요합니다.

2. 각각 표시할까, 일괄표시할까 — 판단 기준

지침 제6조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괄표시가 가능합니다. 일괄표시란 주요 구성 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 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 부분품이 명확히 분리되고, 표기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일괄표시 검토
  • 일괄표시 세부 기준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제품·포장재 여건에 맞게 소비자가 식별하기 쉽도록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일괄표시도 “모든 구성 부분의 재질을 빠짐없이 적는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표기 방식이 달라질 뿐 표시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3. 케이스별 표기 방법

케이스 1 — 유리병 + 플라스틱 뚜껑

  • 유리병 본체: 유리류 마크 / 플라스틱 뚜껑: 합성수지류 마크
  • 라벨 하단에 두 마크를 나란히 표기하거나, 일괄표시 방식으로 정리

케이스 2 — 종이박스 + 비닐 내장재

  • 종이박스: 종이류 마크 / 비닐(PE·PP 등): 합성수지류(비닐류) 마크
  • 박스 표면과 내장재에 각각 표기

케이스 3 — 캔 + 종이 라벨

  • 캔 본체: 철캔 또는 알루미늄캔 마크
  • 종이 라벨: 일반적으로 캔과 함께 배출 안내. 단 라벨 면적이 용기 표면의 50% 이상이면 라벨 재질도 표기

합성수지 재질 중 용기·트레이형은 ‘플라스틱’, 필름·시트형은 ‘비닐류’로 구분합니다.

내 제품은 어떤지 궁금하다면제품 정보를 넣으면 17개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무료 검사 시작 ↗

4. 자주 하는 실수

① 뚜껑 마크 누락 — 본체에만 마크를 붙이고 뚜껑 표기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재질이 다른 뚜껑은 반드시 별도 표기가 필요합니다.

② 라벨 재질 미표기 — 라벨 면적이 넓은데(용기 표면 50% 이상) 라벨 재질 마크를 빼는 경우입니다.

③ 마크 위치 혼동 — 뚜껑 마크를 병 본체에만 몰아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각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마크는 해당 부위에 인접하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복합 포장재 표시 체크리스트

✅ 포장재 구성 요소별 재질 파악 (본체·뚜껑·내장재·라벨)

✅ 각 재질에 맞는 분리배출 마크 선택

✅ 본체·뚜껑·내장재 각각 마크 표기 (같은 재질도 생략 불가)

✅ 일괄표시 적용 시 모든 구성부분 재질명 함께 기재

✅ 라벨 면적 50% 이상 시 라벨 재질 추가 표기

✅ 소비자가 분리 방법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 선택


6. 자주 묻는 질문

Q. 본체와 뚜껑 재질이 같으면 마크 하나만 붙여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각 구성 부분의 재질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재질이어도 생략 예외는 없으며, 주요 부분에 표시하고 나머지를 일괄표시로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 일괄표시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나요? 지침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세부 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여건에 맞게 기재하되, 모든 구성부분 재질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Q. 수입 제품에 외국 분리배출 마크가 각인돼 있어요. 각인되어 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 표시와 국내 표시를 병행하는 등의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관할 기관·한국환경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4-170호) 기준 정리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매 전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TALK TO US

라벨 확인이 처음이라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라벨 사진만 보내주시면, 우리 제품에 맞는 검토 방법을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링크를 복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