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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가이드 #03

고카페인 표시 완전 정리 — 과라나·녹차 함유 제품 2026 기준

라벨패스 에디터2026.06.035분 읽기
고카페인 표시
2026 기준 정리
표시 가이드
한 줄 요약

과라나·녹차 등 원료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어, 직접 넣지 않아도 총카페인 함량이 기준을 넘으면 고카페인 표시 대상이 됩니다. 표시 방법과 원료 유래 카페인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에너지음료뿐 아니라 과라나, 녹차 추출물, 가시오갈피 같은 원료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원료를 쓰면서 카페인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고카페인’ 표시와 주의 문구가 의무가 됩니다. 카페인을 직접 첨가하지 않았더라도 원료에서 유래한 카페인이 기준을 넘을 수 있어, 1인 음료·건강식품 브랜드가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고카페인 표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준「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6-37호, 2026.5.12 시행)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 기준

고카페인 표시란 무엇인가

고카페인 표시는 카페인 함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액체 식품 등에 대해, 소비자가 카페인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도록 함량과 주의 문구를 라벨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카페인은 과다 섭취 시 불면·심박수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어린이·임산부 등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해 표시 의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카페인을 직접 넣었는가”가 아니라 “최종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기준을 넘는가”입니다.

내 제품이 표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단 기준은 액체 식품 기준 1mL당 카페인 0.15mg 이상(= 100mL당 15mg 이상)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 됩니다.

2026년부터는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고체 식품도 1g당 카페인 0.15mg 이상이면 고카페인 표시 대상에 포함됩니다(식약처 고시 제2026-37호, 2026.5.12 시행). 즉 음료(액체)뿐 아니라, 과라나를 쓴 고체 식품도 함량 기준을 넘으면 표시해야 합니다.

  • 대상 여부는 카페인 총함량(첨가분 + 원료 유래분)으로 판단합니다.
  • 액체: 1mL당 0.15mg 이상 (예: 250mL 음료라면 총카페인 37.5mg 초과 여부로 판단)
  • 고체(과라나 함유): 1g당 0.15mg 이상

직접 카페인을 넣지 않은 제품이라도, 과라나·녹차 추출물 등 카페인 함유 원료를 쓰면 총함량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원료 유래 카페인까지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4번 참조).

고카페인 표시 방법

표시 방법 — 무엇을, 어디에 써야 하나

고카페인 표시 대상 제품은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문구
  • ”총카페인 함량 ○○○ mg” (제품 총량 기준)
  •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문구

총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과 실측치의 오차를 고려해 관리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표시량의 90–110% 범위). 표시 위치·글자 크기 등 형식 기준은 식품 표시 일반 기준(시행규칙 별표3,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 등)을 따릅니다. 주의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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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나·녹차 등 원료 유래 카페인 주의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카페인은 다음과 같은 원료에 자연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 과라나 추출물
  • 녹차·홍차 추출물
  • 커피 원두·커피 추출물
  • 가시오갈피 등 일부 식물성 원료

이런 원료로 풍미나 기능성을 더하다 보면, 카페인을 따로 넣지 않았는데도 총카페인 함량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카페인 무첨가”라고 생각해도, 원료 유래 카페인이 기준을 넘으면 고카페인 표시 대상이 됩니다. 원료 공급사에 각 원료의 카페인 함량 데이터를 요청해 합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카페인 무첨가라 표시 불필요로 단정 — 직접 첨가하지 않아도 원료 유래 카페인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실수 2. 총함량 미합산 — 여러 카페인 함유 원료를 쓰면서 각각 소량이라 괜찮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합산 총함량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수 3. 함량만 쓰고 주의 문구 누락 — 함량 표시와 주의 문구는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쪽만 표시하면 미흡합니다.

실수 4. 상세페이지·광고 누락 — 표시·광고 기준은 라벨 외 온라인 채널에도 적용될 수 있어, 상세페이지 표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고카페인 표시 체크리스트

✅ 제품의 총카페인 함량 확인 (첨가분 + 원료 유래분 합산)

✅ 과라나·녹차·커피 등 카페인 함유 원료 사용 여부 점검

✅ 원료 공급사에 원료별 카페인 함량 데이터 요청

✅ 총함량이 고시 기준치 이상인지 확인 (기준 수치는 고시 대조)

✅ 대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 총함량 + 주의 문구 표시

✅ 라벨과 상세페이지 표현을 함께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카페인을 따로 넣지 않았는데도 고카페인 표시가 필요할 수 있나요? 네. 표시 대상 여부는 첨가 여부가 아니라 최종 제품의 총카페인 함량으로 판단합니다. 과라나·녹차 추출물 등 원료에서 유래한 카페인이 기준을 넘으면 표시 대상이 됩니다.

Q. 정확한 카페인 함량 기준치는 얼마인가요? 액체 식품은 1mL당 카페인 0.15mg 이상(100mL당 15mg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입니다. 2026년 시행 기준으로는 과라나를 사용한 고체 식품도 1g당 0.15mg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근거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6-37호)이며,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표기 전 식품안전나라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총카페인 함량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제품 카페인 함량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료 유래 카페인이 있는 경우 원료별 함량만으로 추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최종 제품 기준 분석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6-37호) 기준 정리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매 전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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