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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가이드 #02

식품 라벨 글자 크기 기준 — 10pt·장평·자간까지, 디자인 전에 확인할 형식 규정

라벨패스 에디터2026.05.294분 읽기
라벨 글자 크기
10pt 기준 정리
표시 가이드
한 줄 요약

라벨 내용이 정확해도 글자 크기가 기준에 미달하면 위반입니다. 활자크기뿐 아니라 장평 90%·자간 -5% 기준까지 지켜야 합니다. 디자인 확정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형식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라벨 내용이 정확해도 글자 크기가 기준에 미달하면 위반입니다. 식품 표시는 활자크기뿐 아니라 장평(글자 너비 비율)과 자간(글자 간격)까지 규정돼 있어, 좁은 공간에 글자를 욱여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기준을 벗어나기 쉽습니다. 디자인 파일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글자 형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1. 글자 크기 기준 — 10포인트 원칙

식품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재료명 표기와 관련해서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 사용한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
  •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 해당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

즉 “주표시면은 무조건 12포인트”가 아니라,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12포인트 또는 14포인트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기본 표시사항의 활자크기 원칙은 10포인트 이상입니다.

2. 장평·자간 기준 — 자주 놓치는 형식 규정

활자크기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장평과 자간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항목기준 (정보표시면)
활자크기10포인트 이상
장평(글자 너비 비율)90% 이상
자간(글자 간격)-5% 이상

장평은 글자의 가로 너비 비율, 자간은 글자 사이 간격을 뜻합니다. 좁은 공간에 더 많은 텍스트를 넣으려고 장평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장평·자간 기준이 정보표시면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주표시면에 대한 장평·자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평·자간은 “글자가 보인다”는 감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 툴(일러스트레이터 등)에서 수치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정보표시면이 부족할 때의 예외

포장이 작아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의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정보표시면 면적 100㎠ 미만인 경우: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라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타법 포함)만 표시해야 합니다.

면적 계산은 정보표시면 일부가 아니라 포장 전개도 기준 총 면적으로 합니다. 소형 잼 병·소스 병처럼 작은 포장재는 실제 면적을 측정한 뒤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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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하는 실수

① 디자이너에게 장평·자간 기준 미전달 —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디자이너는 식품법 형식 기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좁은 공간에 글자를 넣으려 장평을 90% 아래로 줄이기 쉽습니다. 의뢰 시 기준 수치를 명시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② 활자크기만 확인하고 장평·자간 누락 — 10포인트는 맞췄는데 장평이 80%라면 위반입니다. 세 가지(크기·장평·자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면적 기준 오판 — 정보표시면 면적을 임의로 작다고 보고 완화 기준을 적용했다가, 실제 전개도 면적이 100㎠ 이상이어서 위반이 되는 경우입니다. 면적은 측정해 확인해야 합니다.

5. 글자 형식 점검 체크리스트

✅ 기본 표시사항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

✅ 정보표시면 장평 90% 이상 / 자간 -5% 이상

✅ 정보표시면 100㎠ 미만 시 장평 50% 이상으로 완화 적용 가능

✅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쓸 때 12포인트(제품명 일부면 14포인트) 이상

✅ 장평·자간은 디자인 툴에서 수치로 직접 확인

✅ 디자이너에게 크기·장평·자간 기준 명시 후 디자인 확정


6. 자주 묻는 질문

Q. 장평·자간 기준은 주표시면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장평·자간 기준은 정보표시면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표시면에 대한 장평·자간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Q. 포장이 너무 작아서 10포인트가 안 들어가요.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더 작게 표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정해진 표시사항만 표시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 여부는 면적을 측정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영문 브랜드명을 한글보다 크게 써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3 제2호에 따라 표시는 한글이 원칙이고,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혼용할 수 있으나 그 글씨 크기는 한글 글씨 크기와 같거나 더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주류의 제품명은 예외입니다.


⚠️ 이 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기준 정리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매 전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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